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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尹, 26일 ‘내란특검 추가 기소’ 첫 재판 출석... 보석 심문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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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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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에 출석한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도 열릴 예정이다.

    23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는 26일 10시 15분 신건 공판은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라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276조에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형사 재판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첫 공판을 연 뒤 곧바로 보석 심문을 진행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특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1심 재판부에 지난 19일 보석을 신청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4일 내란 특검의 소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예정된 조사에 불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특검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두로 구치소 담당자에게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석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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