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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걸리자 도주… ‘165만 유튜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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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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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발각된 후 차를 버리고 달아난 유명 유튜버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30대 권모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21일 오전 3시 43분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서 송파구까지 약 12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불응하고 차량을 버린 채 300m가량 달아났다. 붙잡힌 뒤에도 20여 분간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했다. 권 씨는 아프리카TV BJ로 시작해 현재 먹방 등을 진행하며 구독자 165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는 곧바로 취소된다. 본보는 권 씨 측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4) 역시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다. 김 씨는 현재 경기 여주시 소재의 소망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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