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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한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의 중계 허용을 신청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24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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