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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윤석열이 낸 “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헌재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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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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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은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재는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법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한다’고 규정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공소 유지 목적으로 이첩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별도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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