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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국감25시]“尹정부 들어 中企 청년 자산형성 지원금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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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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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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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가 10명 안팎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박모 씨(28)는 지난해 초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 ‘내일채움공제’ 5년형 만기를 채워 약 3166만 원을 받았습니다. 입사 당시 ‘과연 만기를 채울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가입했던 상품이지만, 어느새 근속 연수 5년을 채우면서 목돈 3000만 원을 쥐게 된 셈입니다. 박 씨는 “주변에 이직하는 사람이 많아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회사를 묵묵히 다닌 보람이 있다”며 “3000만 원은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文 정부 도입 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 15만 명 넘기며 인기

    2018년 도입된 내일채움공제는 소득과 업종에 제한 없이 만 15세에서 34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청년 재직자가 5년간 매달 12만 원씩 총 72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1200만 원, 정부가 1080만 원을 지원해 총 3000만 원과 5년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죠.

    2022년까지 누적 가입자가 약 15만7000명에 달하며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이 상품을 가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2023년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개편하면서 대상과 가입 기간을 줄였기 때문이죠.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연봉 3600만 원 이하 청년으로 대상이 제한됐고, 가입 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각 600만 원을 납입해 1800만 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령 금액도 줄었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자는 2023년 5465명으로 2021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3만422명, 2022년 2만971명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김 의원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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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정부 들어 국비 지원 축소되며 수령액 3000만 원→1800만 원 ‘뚝’

    윤 정부 들어 중소기업 청년재직자에 대한 지원이 퇴보한 이유로는 국비 지원이 대폭 삭감된 점이 지목됩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엔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국비 3134억 원이 투입됐지만, 2023년엔 2030억 원, 2024년엔 1202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신규 국비 지원이 ‘제로’로 떨어진 올해는 기존 가입자에게 상반기 85억 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던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중소기업 청년의 경우 만기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중간에 이직 또는 퇴직하지 않고 근속을 이어간 면이 있었기 때문이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2년 가입자 10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입 목적으로 ‘장기재직’을 꼽은 비율은 52.3%로 ‘안정적인 자산 마련’(43.9%)보다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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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채움공제, 중기 재직 청년 근속 연수 연장에 효과


    가입자 중엔 단순히 목돈을 만들려는 경우보다 한 직장에 오래 재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한 이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가입자의 공제 강비 후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짐’이 72.5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입자는 미가입자 대비 재직 만족도가 더 높은가에 대해 78.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내일채움공제와 별개로 시행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청년이 아닌 모든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간 월 10~50만 원을 저축할 시 기업 지원을 더해 최소 796만 원에서 최대 398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정책은 연령 제한이 없는 만큼 가입자 중 34세 이하 비율이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주임, 대리급보다 과장, 부장급 가입 비율이 더 높은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목돈 마련’은 연령대와 무관하게 필요하겠지만, 결혼·출산·내 집 마련 등 목돈 들어갈 일이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더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곧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청년 지원 정책과 관련해 여러 질의가 나올 전망입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퇴행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 지원정책을 다시 강화해, 국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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