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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아시아나항공, 법인세 소송 일부 승소…법원 “146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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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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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과 관련해 납부한 913억원의 법인세 중 146억원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법인세 913억원 중 776억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4월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전량을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매각했다. 이후 세무조사에 나선 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주식의 가치를 약 5787억원으로 산정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저가로 넘겼다며 2022년 91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세무당국은 세금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며 가산세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터미널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한 점은 인정했지만 세금을 일부러 축소 신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산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산정 기초 자료를 위조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은 저가 매각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18일 항소심에서 이 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매각 가격 결정 과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2700억원이 현저하게 낮은 가격은 아니고,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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