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들에 자문 받자" 건의... 朴은 거부
특검, 朴 '계엄 위법성 인식 여부' 확인 중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3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다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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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따져보자고 건의했던 법무부 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엄 후속 조치 논의를 이어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
2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정 국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간부회의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정 국장을 상대로 당시 간부회의에서 오간 구체적인 발언과 참석자들의 반응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쯤 윤 전 대통령 호출을 받고 소집돼 계엄 계획을 미리 들은 국무위원 5명 중 1명이다. 그는 계엄 선포 뒤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배상업 당시 출입국본부장과 신용해 교정본부장에게 연락해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국에 '합수부에 검사 파견이 필요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교수 출신인 정 국장은 간부회의 도중 "헌법학자들에게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관련 자문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법무부가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전에 외부 교수들을 통해 계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먼저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은 정 국장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은 간부회의를 이어가면서 출입국·교정본부 등과 계엄 시 발생할 소요 사태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류혁 당시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 관련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해 회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처단' 등 단어가 담긴 계엄 포고령이 공유되면서 분위기는 냉각됐고 회의는 곧 종료됐다.
특검팀은 22일부터 류 전 감찰관, 신 전 본부장 등 회의 참석자들을 연달아 소환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했다면, 헌법을 수호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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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241556000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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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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