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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병과 관련된 내일(26일) 보석 심문에는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내란 특검이 이 재판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특검은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중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에서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보석 심문도 이어서 진행하는데, 특검은 재판 시작부터 보석 심문 종료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중계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재판 중계 의무 조항을 담은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한달 뒤부터 시행되지만 특검은 "개정 전 내란특검법을 근거로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돼있습니다.
중계가 허가되면 하급심에서 선고가 아닌 공판기일을 중계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됩니다.
형사 법정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지난 4월 내란재판 이후 5개월 여 만에 공개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다시 구속된 뒤 내란 재판에 10차례 연속 불출석하는 등 수사와 재판을 모두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구속적부심사 때 직접 출석했고 이틀 뒤 보석 심문도 출석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문에 석방 여부를 다투는 등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출석하는 '법기술'을 부리고 있단 지적이 따랐습니다.
특검의 중계 신청도 이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영상디자인 조승우]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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