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산격청사 |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2025 대구시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거주지 제한 폐지에 관해 묻는 청년들에게 이같이 답했다.
김 권한대행은 거주지 제한 폐지를 대구만 먼저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재 교류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지역 청년 채용을 제한하는 일이 생겼다며,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 때 거주지 제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공무원 임용시험에도 거주지 제한을 다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시는 민선 8기 주요 시책 중 하나로 지난해 하반기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으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 중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하기 시작해 올해 모든 임용시험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자 지역사회에서는 거주지 제한 폐지가 지역 청년의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하고 지역 청년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일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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