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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공공부문 채용 때 '거주지 제한' 재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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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력 채용 시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한 대구시가 지역 청년 역차별 논란에 이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2025 대구시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거주지 제한 폐지에 관해 묻는 청년들에게 이같이 답했다.

    김 권한대행은 거주지 제한 폐지를 대구만 먼저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재 교류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지역 청년 채용을 제한하는 일이 생겼다며,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 때 거주지 제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공무원 임용시험에도 거주지 제한을 다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시는 민선 8기 주요 시책 중 하나로 지난해 하반기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으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 중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하기 시작해 올해 모든 임용시험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자 지역사회에서는 거주지 제한 폐지가 지역 청년의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하고 지역 청년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일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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