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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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구독자 165만명의 유명 유튜버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와 채혈 검사 모두 응하지 않은 것이 감형을 노린 전략적 선택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인해 생긴 형량 차이를 파고든 꼼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40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하고 혈액채취 검사까지 응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관련 기사: [단독]음주측정 거부·도주 '165만 유튜버', 음주운전 전과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A씨의 음주운전 전력이 측정 거부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이 나온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된다. 음주측정 거부 역시 가중처벌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 방해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지 10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 하한은 달라진다. 징역형을 기준으로 할 때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가 인정되면 법정형 하한은 2년이다. 반면 음주측정 거부 시 하한은 1년으로, 만취 음주운전보다 가볍다.
이번 사건을 두고 형량 차이를 악용한 사례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재차 단속될 때 '측정을 거부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상화 법률사무소 이로울 변호사는 "가중처벌 대상인 것은 동일하지만 음주측정 거부 행위로 의율될 경우 법정형에서 하한이 조금 더 낮은 이점이 있다"며 "적용 법조가 달라져서 법정형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시도해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의자가 음주운전 정황이 강하게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 거부를 했다면 결과적으로 더 낮은 수준의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단순 음주운전 사안인데 계속 측정거부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이미 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으니 (재판까지 가겠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 수치를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고 재판에서 다투다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의 적발 경위, 사고 발생 후 당사자의 태도가 전부 양형에 고려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양형에는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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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만든 도로교통법 위반 형량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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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바뀐 도로교통법 주요 벌칙 규정. /그래픽=임종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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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차이는 2022년 5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윤창호법은 형량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재범이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도입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음주측정 거부의 법정형 하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낮추고, 가중처벌의 기한을 10년 이내로 두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당시 헌재는 "음주측정 거부 당시의 음주 의심 정도와 발생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측정 거부 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음주측정 거부 행위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저해하고 적정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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