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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출국 금지된 김용원 인권위원의 다음달 해외 출장을 승인해줬습니다. 안 위원장은 특검 활동 기간이 이달까지여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미리 판단하고 승인해준 셈이 됩니다.
김휘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원 인권위원이 다음 달 5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장 일정을 잡았습니다.
JTBC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따르면 김 위원은 '군옴부즈기구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김 위원,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2024년 1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를 기각시킨 혐의로 채상병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 상임위원 (2024년 1월 30일) :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민경/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2024년 1월 30일) :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16일 김 위원의 해외출장을 승인했습니다.
출장 허가 사유를 묻자 안 위원장은 "채상병 특검의 활동기한이 9월 말까지 돼 있어 이후 출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종료되면, 김 위원이 기소되지 않고 출국 금지도 해제될 것이라는 전제로 결재를 내준 겁니다.
하지만 이미 채상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11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장 계획서엔 "우리나라 군인권보호 제도의 운영 성과를 국제사회에 소개할 계획"이라는 목적도 적혔습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 해병 사건 피의자인 김용원 위원이 군인권을 보호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적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안하무인식 해외 출장 승인이 아니라 김용원 위원의 업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합니다.]
인권위 측은 논란을 의식한 듯 "아직 내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달 안에 출장 확정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황현우 영상편집 배송희 영상디자인 곽세미 신재훈]
김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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