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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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수수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0만유로(1억6000만원), 그리고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내리면서도 형 집행 영장은 추후 집행하도록 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한 사르코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외교적 특혜를 대가로 리비아 정권의 돈 5000만유로(약 700억원)를 선거자금으로 조달하려던 시도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파리 법원은 확실하게 이 같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부패혐의 및 불법선거 자금조달, 공금횡령은폐 등 다른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선 기각했다. 대신 공모 혐의만 인정했다. 법원은 "2006년 리비아에서 프랑스에 자금이 유입된 사실은 있다"면서도 불투명한 자금 흐름만으로는 돈이 캠프 선거 운동에 쓰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르코지가 당시 정당 대표로 있으면서 자기 측근과 정치적 지지자들이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에 접근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보고 '범죄 공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가 "시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다.
항소하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역형 집행을 보류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르코지의 기대를 깨버렸다. 법원은 "이날 당장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으나 곧 수감 날짜를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르코지는 무죄를 주장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로 항소 의지를 밝혔다. 그는 "오늘 일어난 일은 프랑스 법치주의에 있어 심각한 일"이라며 "이번 판결은 내가 빨리 감옥에 가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프랑스 검찰은 지난 3월 그에게 징역 7년 형과 30만유로의 벌금,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사르코지 선거 캠프에서 회계를 담당하던 클로드 게앙 전 내무장관 등 12명도 함께 기소됐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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