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범 가장에 징역 15년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법인 17곳을 세우고, 가족과 법인 명의로 경기 수원·화성 일대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 788채를 매입했다. 자기 자본금 없이 은행 대출을 받거나, 임차 보증금을 ‘돌려 막기’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사들였다고 한다.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어이없는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2심도 “전세 사기는 여타의 사기 범행과는 달리 주거의 안정을 뒤흔들고 서민들에게는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차 보증금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숫자로 표현된 것보다 더욱 막심하다”며 정씨 일가족의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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