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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760억 전세금 가로챈 일가족 사기단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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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주범 가장에 징역 15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6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가족 전세 사기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정씨의 아내와 아들은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확정받았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법인 17곳을 세우고, 가족과 법인 명의로 경기 수원·화성 일대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 788채를 매입했다. 자기 자본금 없이 은행 대출을 받거나, 임차 보증금을 ‘돌려 막기’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사들였다고 한다.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어이없는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2심도 “전세 사기는 여타의 사기 범행과는 달리 주거의 안정을 뒤흔들고 서민들에게는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차 보증금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숫자로 표현된 것보다 더욱 막심하다”며 정씨 일가족의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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