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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금품수수 의혹' 기동민 전 의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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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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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6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 전 의원은 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4월 김 전 회장에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과 증거로 제출된 수첩에 대해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같은 시기 김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원, 이 의원에게는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양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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