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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김봉현 로비 의혹' 기동민·이수진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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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2년7개월 만에…재판부 "객관적 증거 없어"

    더팩트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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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2년7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과 이 의원,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봉현의 진술이 번복된 점 등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수첩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봉현은 재판 과정에서 라임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상황을 회피하고자 검사에게 허위 진술했다는 사실도 밝혔다"고 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마음 고생 많았다", "고생하셨다" 등 기 전 의원 등을 격려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기 전 의원 등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기획 수사, 졸속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기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2~4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을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이 의원과 김 전 총장은 김 전 회장에게서 5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예비후보는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200만원을,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기 전 의원 등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예정된 선고기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선고기일 지정서를 제출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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