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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연금과 보험

    “내 사망보험금 자녀가 매달 300만원씩 받길”…보험 신탁제도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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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계 ‘신탁 활성화’ 세미나


    매일경제

    26일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과 신탁’을 주제로 신탁 현황 등의 세미나를 열고 신탁 현황과 사례 등의 대중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 = 최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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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기암에 걸린 40대 고객은 자신의 종신보험 5억원을 자녀가 매달 교육·생활비로 300만원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잔여재산은 자녀가 25세 때 받고 오랫동안 지원받을 수 있게 신탁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죠.”

    살아 생전 상속인을 미리 정하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넓히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과 신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신탁 현황과 사례 등의 대중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계완 교보생명 팀장은 신탁은 재산 증여를 미리 설정할 수 있어 가입자의 만족이 높을 것으로 봤다. 예를 들면 증여 이후에도 재산과 자녀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식으로 활용도의 범위가 높아서다.

    김 팀장은 보험사 신탁 이용자의 주요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가령 상가건물이 120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74세 아버지가 자녀를 두 명 뒀는데, 사후에도 건물이 매각되지 않고 유지되길 바라는 고객이 계셨다”며 “추후 경제관념이 부족한 아들에게는 임대료 수입을 주고 (아내와 딸이 동의하면) 건물의 나머지소유권을 이전하게 하는 등 재산을 통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도 신탁을 통하면 최대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짚었다. 예를 들면 지적장애를 둔 어머니가 자신이 살고 있는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증여를 원했을 때, 증여가는 2억2050만원이라는 것이다. 이 때 신탁을 활용하면 8000만원에 가능할 수 있어 1억45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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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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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보험 등 신탁 재산 범위 높여야”
    다만 다양한 보장성 보험이 있음에도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에만 허용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고령화에 따른 치매보험도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포함되는 등 신탁 재산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팀장은 “신탁이 도입된 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가입자에게) 동기 요인을 줘야 한다”며 “미국의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상속세 감면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현재 보험업권의 신탁이 기대와는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박사는 가입에 대한 유인이 적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입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보이는 관리 수수료를 내야하고 신탁 가능한 재산이 많지가 않은 상황”이라며 “보통 고령자라면 자산의 20%는 금융자산이고 80%는 실물자산이다 보니 신탁이 가능한 재산이 굉장히 소수다”라고 말했다.

    또 문재규 하나은행 신탁부 팀장은 “신탁 목적에 따른 규제 차별화가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일본은 (신탁 시장이) 가족신탁이라는 명명하에 잘되고 있다”며 “즉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는 받되 가족신탁은 금융상품과 차별적인 규제를 도입하면 저변 확대에 용이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아직 생명보험사 외에는 종합 신탁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손해보험사는 효과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민선 손해보험협회 팀장은 “소비자의 수요와 실제 시장성이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러한 측면이 명확하게 되면 소비자 자산 보호 강화 측면에서 (제도가) 도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에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도입했다. 금융감독원도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사망보험금을 살아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유동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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