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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법관회의 "상고심 병목 해소" "사실심 부실화" 토론... 대법도 의견 수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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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
    대법관 증원 관련 우려·공감 의견
    법원행정처도 공론장 마련 계획


    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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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의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전국판사회의체 산하 위원회가 연 토론회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다만 "법관 증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실심 약화는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상당해, 법원행정처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장 마련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26일 "전날 오후 7시 법관대표 및 법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에 5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5개 의제 중 '대법관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었다.

    분과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지정토론자 두 명 모두 "상고제도 개선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대법관 증원 요구를 정치적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사법 불신이 초래된 원인부터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2정책이사인 김주현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을 통해 상고심 병목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본적으로 헌법이 사법제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현행 대법관 증원 논의는 부수적 문제"라고 말했다.

    현장 참석자들이 발언한 자유토론 순서에선, 급격한 대법관 확대가 1·2심 부실화를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적은 규모로 증원해 나가면서 하급심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법관의 질을 유지하며 증원하기 위해선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대법관 임명 방식을 주제로 한 후반부 토론에선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후보추천위원회 인적 구성 다양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 부장판사는 특히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비법관 출신 및 여성 비율 확대와 절차적 투명성 개선을 강조했다고 한다.

    토론회는 3시간에 걸친 열띤 논의 끝에 오후 10시쯤 마무리됐다. 다만 현장에서 의견을 낸 법관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과위원회 관계자는 "연구결과는 법관대표회의에 보고될 예정이고, 정식 의안을 발의할지 여부는 미정이나 연구와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안 처리 시점을 11월로 보류한 가운데 법관 토론회까지 마무리되면서 법원행정처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공론장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비해 법원 내부 여론을 우선 수렴했다면, 향후 한 달간은 법원 밖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사법제도는 한 번 바꾸면 불가역적인 경우가 많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만큼 여러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지만 지금까진 그런 논의의 장이 부족했다"며 "사법부의 입장만을 내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 뜻을 따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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