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부터 교원보호공제사업 시행…서울서만 2억6천만원 지급
작년 교육활동 침해행위 4천여건, 전년보다 다소 줄어
울산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고발 |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지난해 교원보호공제사업에 신청된 소송비 지원 청구액이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접수된 소송비 지원 청구액은 10억3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지급액은 8억8천200만원으로 청구액의 85%에 달했다. 해당 기간 270건이 청구됐고, 실제 지급은 258건 이뤄져 건수 기준 지급률은 약 96%였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이 청구 건수(88건), 지급 건수(84건), 청구액(3억4천만원), 지급액(2억6천만원) 등 모든 항목에서 최대 규모였다.
경기가 청구 건수 38건, 지급 건수 37건, 청구액 1억8천만원, 지급액 1억7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교원은 교육활동 관련 사안으로 소송비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시도별 교원보호공제사업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도별로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 운영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상담 및 심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도별 교육활동보호센터나 교원보호공제사업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활동보호센터 내 상담사를 통한 상담은 무료이며, 외부 기관을 통한 상담 및 심리치료 비용은 추후 지원된다.
지난해 시도별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접수된 교원 상담 건수는 3만7천829건, 심리치료 건수는 3천210건이었다.
올해는 1학기만 집계된 가운데 상담 건수는 벌써 2만7천699건을 기록했다. 심리치료 건수는 1천568건이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총 4천2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인 2023년(5천50건)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다.
그 이전에는 2020년 1천197건, 2021년 2천269건, 2022년 3천35건으로 줄곧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로 1천240건(29.3%)이었다.
이어 모욕·명예훼손(1천40건·24.6%), 상해 폭행(518건·12.2%) 등 순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아님'으로 판명된 경우도 309건(7.3%)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해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다양한 사안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침해행위 발생 시 현장에서는 절차에 따라 사안을 신속히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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