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0 (수)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김희정 의원도 증인신문 불출석... 내란특검 "수사에 지장은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한동훈 이어 공판 전 증인신문 무산
    김태호·서범수 의원도 불출석 예상


    한국일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입구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29일 불발됐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인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가 무산되기는 한동훈 전 당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원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신문은 진행하지 않고 다음 달 15일을 기일로 재지정했다.

    특검팀은 11일 김 의원 등을 상대로 계엄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행적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진술이 필요하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8인 중 한 명이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법정에 불러 신문하도록 하는 제도다.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땐 법원이 과태료 처분부터 강제구인까지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여러 차례 출석 요청에도 응하지 않자 특검팀이 꺼낸 압박 카드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은 특검 측 청구에 따라 한 전 대표에게 23일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당사자가 집에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김태호·서범수 의원 역시 30일 예정된 신문 기일에 불참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 인사들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특검팀은 '소환조사에 응할 경우 증인신문 청구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