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영상 캡처 |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불복해 지난 29일 법원에 항소했다.
김미나 시의원은 지난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에서 일부 패소해 유족들에게 총 1억 4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
당시 판사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며 "사회상규에 어긋날 정도로 경멸적이고 모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2022년 11~12월 사이 유가족에게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등 상대방을 모욕했다가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민사로는 손배소 1심 일부 패소, 형사로는 지난해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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