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근로장려세제의 장기효과에 대한 연구'
저소득층 지원 근로장려금의 노동소득 효과 분석
"현금지원 외에도 연금소득·세액공제 혜택도 증가"
"노동시장 참여·연금급여 늘면 노후빈곤 완화 효과도"
지난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5070일자리박람회 & 소상공인EXPO’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3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 경제연구: 근로장려세제(EITC)의 장기효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수령만 고려했을 때 노동소득 합계는 1163만원인데 비해 연금소득과 근로 기간 연장 등을 반영한 노동소득 합계는 2305만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천동민 힌은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 과장은 근로장려세제의 생애주기에 걸친 장기효과를 구조모형을 이용해 정량분석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나 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저소득층 생활 지원과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천 과장은 “저소득층이 근로장려세제의 지원을 받아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 급여 외에도 공적연금 급여가 증가하게 된다”며 “일반적인 공적연금 제도에서 연금급여는 은퇴 이전 노동시장참여를 통해 낸 연금기여금 총액에 따라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연금 수급액을 ‘동적 수익(dynamic return)’으로 정의했다.
연구에서 근로장려금 수령자가 연금 수급액 증대 효과를 인지할 경우 미래 수익 증가를 예상해 노동시장 참여 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가정했다. 연금 수급액 등으로 미래 수익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은 현재의 소비 여력을 높여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더 오래 일하도록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봤다.
이에따라 동적 수익을 인지해 노동시장 참여 기간을 늘리는 효과까지 고려한 모델에서는 △세액 공제(838만원) △세후소득(961만원) △연금소득(506만원) 등 2305만원의 노동소득이 기대됐다. 근로장려금 수령만 반영한 모델에서는 △세액 공제(505만원) △세후소득(699만원) △연금소득(-41만원, 보험금 납부로만 인식) 등 노동소즉이 1163만원으로 계산됐다.
천 과장은 “근로장려세제는 공적연금과 연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연금 수급액 증대 등의 동적 수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소비 촉진과 복지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전날(29일)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기준 3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고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1위다.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90.9%, 월평균 수급 금액은 69만 5000원을 기록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