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계자는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이고,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은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파견검사 등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검법의 취지와 내용, 또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보면 수사와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도 기소나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소유지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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