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6월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 김용원 상임위원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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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해외 국제회의에 참석하려다 철회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측이 “사유를 알 수 없는 출국금지”를 불참 이유로 들자, 인권위 노조가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피의자인 게 이유”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1일 김 위원이 참석하려 했던 ‘제17차 군옴부즈기구 국제컨퍼런스’의 조직위원회 측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위원을 대상으로 알 수 없는 사유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서 불가피하게 국제회의 불참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파리원칙’에는 인권위원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침해받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이명현 특검팀에 의해 직권난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으나 인권위는 ‘알 수 없는 사유’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고 밝힌 것이다.
인권위 노조는 이 메일에서 “김 위원이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이유는 2023년 발생한 해병 순직 사건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돼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유를 알 수 없는 출국금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권보호관인 김 위원이 처음에는 (채 상병 사건) 진정 처리에 적극적이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긴급구제 조치 심의가 예정된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후 절차를 위반해 진정을 기각하는 등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제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 측의 ‘업무 수행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주장엔 “인권위법과 국제원칙이 방해받았다는 김 위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같은 해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군인권센터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내자 이를 기각했다. 20일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인데, 특검팀은 김 위원이 외부로부터 회유 등을 받은 뒤 기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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