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오후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경찰이 반중 시위대의 명동 진입을 막는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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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른바 ‘혐중 시위’를 비롯한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국가 출신이나 특정 인종, 장애인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집회·시위 개최를 금지하고,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근 서울 명동 등지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혐중 시위가 지속되는 점을 문제 삼은 조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에도 민주당에서 홍기원·진성준·김한규·박홍배·진선미·김용만·남인순·김우영·박정·서영석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 김준형·차규근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은 “최근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면서 혐중 시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혐오 시위는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으로부터 시작돼 사회 각지에 물의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과거 반중 시위 양태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인종차별적 집회 역시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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