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지난달 19일 종각 인근에서 ‘반중 시위’ 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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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을 하루 앞두고 경찰이 보수단체의 집회에서 ‘혐중(嫌中)’ 구호 사용을 제한한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다만 법원은 이번 결정이 언어적·신체적 폭력이나 협박을 허용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2일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본안 판결 전까지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자유대학은 지난달 17일 개천절 집회를 신고했으며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같은 달 26일 ‘집단적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명예훼손 및 특정 인종·국적에 대한 혐오성 표현을 금지한다’는 제한 통고를 내렸다.
자유대학은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제한 조치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1항은 관할 경찰서장이 접수된 신고서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넘길 경우에는 집단 폭행, 협박, 방화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만 남은 기간에 대해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신고서 접수 후 48시간이 지나면 예외적 요건을 충족해야 금지나 제한이 가능하다”며 “자유대학은 지난달 17일 신고서를 접수했으나 경찰은 10여 일이 지난 뒤 제한 통고를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에 근거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이뤄진 만큼 적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다만 자유대학이 종로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하고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한 통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취지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번 결정으로 자유대학이 3일 오전 7시부터 밤 11시 59분까지 광화문 인근에서 여는 개천절 집회에는 경찰의 ‘혐중 구호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가 신청인의 집회·시위에서의 언어적·신체적 폭력, 협박 등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회 참가자는 법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집시법은 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 모두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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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서울 도심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교통 혼잡 불가피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대한문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오후 4시부터 한강대로를 따라 삼각지 교차로 방면으로 행진한다. 주최 측은 약 7만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신고했다.
또 다른 보수단체인 자유대학과 벨라도 등도 별도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과 혜화역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오후 1시부터 종로길을 따라 적선교차로와 세종교차로 방향으로 행진한다. 신고된 인원은 1만명이다.
서울역과 시청역 인근에서는 천만인운동본부와 전군구국동지연합회(전군연)가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 역시 집회 후 남대문로와 종로길을 따라 행진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구간 일대에 교통경찰 200여 명을 배치해 가변차로 운영, 차량 우회 등을 통해 교통 흐름을 관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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