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 가장 많아
내란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왼쪽부터)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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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출범 이후 3개월간 1만9000여 건의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직해병특검의 통신조회 건수는 1만 209건으로, 3대 특검 중 가장 많았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대 특검은 지난 6월부터 9월 22일까지 총 1만8982건의 통신조회를 했다.
3대 특검 중에선 순직 해병 특검이 1만2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란 특검(7815건), 김건희 특검(958건) 순이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내란 특검에 4031건, 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각각 5284건과 459건을 보냈다. KT는 내란 특검 2287건, 해병 특검 3362건, 김건희 특검 316건을 각각 제공했다. LG유플러스는 내란 특검 1497건, 해병 특검 1563건, 김건희 특검 183건을 보냈다.
통신조회를 통해 수사기관은 기본 인적정보인 통신이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 포함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 정보는 법원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통신사가 응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반면 구체적인 통화 일시·내역, 위치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은 통신조회를 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30일 내에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통신조회 사실 통보는 3개월씩 두 차례 유예할 수 있어 수사기관이 최대 7개월 뒤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최근 검찰에서는 1년 뒤에야 통지가 된 경우도 있었다.
신 의원은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 조회는 수사나 방첩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최소한에 그쳐야한다”며 “특검 역시 성역일 수 없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조회 관행을 개선할 합리적인 통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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