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54명, 사립 88명…해임·강등 중징계 18명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다.
시교육청은 지난 1일까지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공립교원 54명과 사립교원 88명이 처분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립교원의 경우 △4명 중징계(징계부과금 3배 부과) △50명 경징계(징계부과금 1배 부과), 사립교원은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 등 14명 중징계 △감봉 69명, 견책 5명 등 74명 경징계다.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적발된 교원들은 모두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와 연관이 있었다. 사교육업체와의 문항거래는 물론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행위 △교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행위 등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도 고발할 예정이다.
또 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현행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부과 관련 법령 개정 △교원의 영리업무·과외교습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 개선 등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