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막말 유죄판결 받고도
김미나, 현재는 쓰레드 모든 게시글 삭제
김미나 창원시의원. 연합뉴스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올린 혐의로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최근 SNS에 올린 글을 두고 또다시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김 의원은 최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의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게시글이 인터넷에서 확산하면서 ‘명예훼손’ ‘가짜뉴스 음모론 유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태원 참사 막말로 1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또 막말을 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올렸다가 지역사회에서 자진사퇴 요구를 받았다.
김미나 창원시의원 쓰레드 화면 캡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달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 ‘이태원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민사 일부패소 불복 항소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301116001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