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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이태원 참사

    "김현지와 자식 나눈 사이인가"... '이태원 참사 막말' 창원시의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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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김미나, SNS에 "수십 년 경제공동체, 특별한 사이"
    이태원 참사 막말로 모욕죄 유죄 확정...민사 재판도


    한국일보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해 공분을 산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2023년 1월 10일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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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막말로 유죄가 확정된 경남 창원시의회 김미나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망언으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김 실장이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고, 논란이 일자 게시글을 비공개했다.

    김 의원은 8일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안 그래요? 저는 못 미더울 것 같은데 진짜 궁금하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이 "김 실장과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한 대상은 이 대통령인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여당과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이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한 소송의 성공 보수를 같은 시민단체 소속이던 김 실장이 대신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현지는 단순한 측근을 넘어 이 대통령과 경제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8일 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누군가와 자식을 나눈 사이로 의심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문맥상 김 부속실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의 당사자는 이재명 대통령인 것으로 추정된다. 극우추적단 X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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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을 삭제한 김 의원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며 "추석 연휴 내내 시끄러운데 김현지를 궁금해하면 안 되나"라는 글을 재차 게시했다. 이후에는 계정 자체를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글을 캡처해 SNS에서 공유한 '카운터스(극우 추적단)'는 "김 의원이 인간 이하의 막말과 음모론을 유포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이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해 1억5,000만 원 배상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하며 "극우는 하나만 하지를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 페이스북에 "시체팔이" 등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막말을 수차례 게시했다가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지난달 1심에서 법원은 김 의원에게 1억4,330만 원을 배상하라며 이태원 참사 유족 등 150명에 대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김 의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창원시의회는 2023년 김 의원 제명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되고 ‘출석 정지 30일’ 징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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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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