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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교권 추락

    학원에 판 문제가 학교 시험에 그대로···서울시교육청, 사교육 카르텔 교원 142명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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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0일 앞둔 지난달 24일 경북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칠판에 수능 D-50 다짐 메시지가 적힌 가운데 고3 수험생들이 자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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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업체에 돈을 받고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준 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이 지난 2월 ‘사교육 카르텔’ 교원을 적발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원 등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 넘긴 교원 249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6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212억여원으로, 교원 1인당 평균 8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교원들은 사교육업체의 돈을 받고 문항을 판매했을 뿐 아니라 판매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기도 했다. 조직적으로 팀을 꾸려 문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행위다.

    당초 감사원이 적발한 서울 교원은 162명이었으나 징계 대상은 이보다 줄어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퇴직한 인원 20명을 제외한 142명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를 통보했다. 교원 자격증을 갖고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인 인원도 징계 요구 대상에선 제외됐다.

    징계 요구 대상 중 공립교원은 54명, 사립교원은 88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교원에 대해서는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60일 이내에 징계 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기준 징계가 완료된 교원은 8명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요구 수위를 보면 전체 중 경징계 비율이 87%(124명)에 달한다. 공립교원 54명 중 4명에 대해 징계부가금 3배 부과 등 중징계를, 50명에게 징계부가금 1배 부과의 경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사립교원 88명 중에선 14명에게만 중징계(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를 요구했다. 74명에겐 경징계(감봉 69명, 견책 5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선 징계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의 과외교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겸직 신청 기능 탑재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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