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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베를린 구청 "이달 14일까지 소녀상 안 옮기면 강제 철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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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 이전 협상 결렬 후 철거 통보

    한국일보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돼 있는 평화의 소녀상.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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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베를린 행정당국이 공공부지에 세워져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재독 시민단체에 경고했다. 소녀상 이전지를 놓고 협상이 결렬된 이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강제 집행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10일(현지시간)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등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최근 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는 14일까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업체에 의뢰해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구청 측은 "(코리아협의회가) 언론을 통해 공공 도로용지에서 동상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강제금(과태료)을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철거 의사를 밝혔다. 구청은 예고했던 과태료 3,000유로(약 497만원)도 2주 안에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미테구청은 지난해 9월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다. 2020년 9월 세워진 소녀상이 임시 예술작품 설치 기간인 2년을 넘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녀상을 설치한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은 지난달 28일까지 소녀상을 현재 부지에 존치하도록 허용했다. 이후에도 행정당국의 철거 요구는 계속됐다. 미테구청은 지난 7월 공공부지에 있는 소녀상을 민간단체인 티어가르텐 세입자 협동조합이 소유한 사유지로 이전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지난 8월에는 철거명령 공문을 보내 이달 7일까지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을 공공부지에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유지로 동상을 옮기게 되면 소녀상을 거점으로 한 전시 성폭력 반대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철거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구청의 철거명령이 정당한지 조만간 판단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협의회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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