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단독]"위안부 후원금 돌려주라"…나눔의집 패소, 윤미향 재판 영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지난 8월13일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에 꽃다발이 놓였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이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심 결과를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심 결론이 윤미향 전 의원 재판에도 중요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에 불복하고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후원금 유보 사정까지 안내했어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부장판사 변지영 노진영 윤재남)는 후원자 이모씨가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눔의 집 측이 이씨에게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 믿고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나눔의 집이 대부분 후원금을 법인에 유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까지 고려해 후원을 안내함으로써 후원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후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수가 4~6명인 데 비해 너무 많은 후원금이 들어와 한번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나눔의 집 측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대부분의 후원금이 특정 건물(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용도로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사정은 설령 유보된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원 당시 나눔의 집이 스스로 밝힌 후원 목적, 후원자가 가진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나눔의 집이 표시하고 이씨가 인식했던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후원금 반환 청구 첫 승소… 윤미향 재판에도 영향 미치나

    머니투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올해 8월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713차 수요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나눔의 집은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전 정대협)를 상대로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자 나눔의 집 직원들도 후원금이 법인 돈과 부동산으로 쌓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후원자들은 같은 해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 소송 대책모임'을 만들었고 8700여만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대책모임은 나눔의 집과 정대협, 윤 의원, 나눔의 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윤 의원·정대협 사건과 나눔의 집 사건을 분리했다.

    나눔의 집 사건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이 지난해 "후원 목적과 실제 사용처의 불일치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번 결과가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민단체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법원이 제동을 건 첫 사례로 평가된다. 원고 측 김기윤 변호사는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며 "단체가 후원금을 모집할 때 설명한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 사건 재판부도 이번 나눔의 집 사건 파기환송심 결과를 기다렸다가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판결이 윤 전 의원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윤 전 의원은 부적절하게 사용한 후원금을 후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서울서부지법의 화해 권고에 불복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의원은 정대협 후원금 7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으나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