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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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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의회,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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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원주시의회, 2025년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육
    [원주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시의회는 13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윤경미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했다.

    교육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 관련 기본 의무,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사례 및 판례, 지방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시 유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 사전 질문지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모호한 상황에 대한 해석과 대응 방안도 함께 다뤘다.

    원주시의회 관계자는 "의회 공무원들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의원 간의 접점에 있는 만큼 더욱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며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시의회는 선거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의정 지원 전문성 강화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자체 교육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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