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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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술을 마신 채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광산구 장덕동까지 1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선을 넘나드는 A 씨 차량을 목격한 B 씨가 음주운전을 의심해 뒤쫓았다.
A 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B 씨에게 “왜 쫓아오느냐”며 차량 내부에 있던 도끼를 꺼내 들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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