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강제 인앱 결제로 4년간 9조 ‘꿀꺽’
과징금은 겨우…구글엔 400억·애플엔 200억
재산정·부과 서둘러, 인앱결제 ‘꼼수’ 막아야
과징금은 겨우…구글엔 400억·애플엔 200억
재산정·부과 서둘러, 인앱결제 ‘꼼수’ 막아야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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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 구글과 애플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불공정한 결제 행위와 과도한 수수료 문제로 질타의 대상이 됐다. 통신당국은 과징금 집행 지연으로 규제 역할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도 징수하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구글과 애플은 자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운영 중이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애플은 앱스토어의 사업자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다운로드하고 아이템이나 콘텐츠를 구매하면 수수료를 떼가는 방식이다. 외부결제나 대체결제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결재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산정해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인 인앱 결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된 상황에서는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보안을 명목으로 외부결제 수수료에 결제대행 수수료를 더해 인앱 결제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설정하면서 사실상 인앱 결제를 유도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우리나라에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됐지만, 지금까지도 주무부처가 불공정한 인앱 결제를 막지 못하면서 앱 매출 4분의 1 이상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며 “앱 마켓에 입점한 기업과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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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2023년 인앱 결제 강제와 과도한 수수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마련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하고도 부과하지 못했다”라며 “구글과 애플에 강제력이 없는 시정 조치만 통보하고 실질적 제재수단인 과징금 징수를 하지 않아 제도 개선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계가 입은 타격에 비해 적은 과징금 액수에 주목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에서는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8225억원의 과징금을 책정한 바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포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글과 애플이 우리나라 입점사에게 거둬들인 수수료는 9조원에 달한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당시에는 방통위가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재 (사업자들) 의견을 청취하고 법적 심사를 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은 세계 매출액을 (과징금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나라는 국내 매출액을 적용한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미통위의 전신인 조직이다. 2023년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거듭된 파행과 조직 개편으로 법리 검토가 밀려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수료 갑질에 대해 해명했다. 구글은 개발사가 제공하는 앱의 97%는 무료 배포하고, 나머지 3% 중에서도 99%는 수수료가 15% 정도라고 설명했다.
황 부사장은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따른 사회적 책임 부분 때문에 (수수료 상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우려를 깊이 인지하고 의견들을 새겨듣고 내부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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