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 노 위원장 이석 놓고 여야 충돌
野 "법사위처럼 노태악에 질의해야" 與 "사전 합의 없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마친 후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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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5일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일부 관리 부실과 미흡한 점이 드러났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선거 과정에 크고 작은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내부의 문제를 직시하고 외부의 시선으로도 냉정히 평가해 제도와 운영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선관위 등을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조치에 더해 공정선거 참관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전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신속히 공개하는 등 새로운 조치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조직 내부의 혁신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극복하기 위해 기울여 온 우리 위원회의 자정 노력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하는 국민적 검증 역할을 맡고 있다"며 "향후 특별위원회의 자문과 권고에 따라 위원회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치적 과정으로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지역일꾼을 뽑는 민주적 절차"라며 "국민의 신뢰를 다시금 굳건히 회복하고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한 사례를 거론하며 노 위원장의 이석에도 반대 입장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사전 합의도 없었다"며 맞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관례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헌법기관의 장이라 하더라도 국회법에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장이 임석을 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법사위는 다르고 행안위는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도 "권력의 서열은 없다. 헌법 아래에 있다. 어떤 권력도 삼권분립 속에서 서열이 있을 수 없다"며 "(법사위처럼) 무소불위로 하게 되면 제도적 자제는 깨지고 민주주의는 깨진다. 더 안 좋은 것은 제도적 자제가 선택적으로 깨지는 것이다. 선택적으로 법사위에서 기분에 따라 하고 행안위에서는 안 하는 식으로 가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행안위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대법원장을 불러 질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행안위는 선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사전 합의와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국정감사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아무런 협의나 요청이 없다가 갑자기 당일에 '선관위원장은 남아라'하는 것은 민간인을 그냥 현장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우리 상임위가 법사위와 꼭 같이 해야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공감할 수 없다"며 "증인 채택도 문제 제기도 여야 합의도 없었다. 오늘 노 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질의응답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정리했다.
또 박수민 의원이 종합감사 때라도 노 위원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신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추후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 위원장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뒤 오전 10시 18분쯤 회의장을 떠났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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