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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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열린 국정감사 중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앙선관위, 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노 위원장에게 국감장을 떠나는 이석을 허용하자 “아무리 헌법기관의 장이라 하더라도 국회법에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장이 참석해 질의응답하도록 돼 있다”며 “법사위와 행안위가 다르냐”고 반발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도 “대법원장은 이래서 부르고, 선관위원장은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건 대단히 큰 논쟁”이라며 “법사위는 기분에 따라 난장판이 벌어졌는데, 선관위를 동일한 잣대로 다루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노 위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니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는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기에 부를 수 있었던 것”이라며 “행안위는 선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사전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 위원장은 “법사위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해야지 맞다는 것은 전혀 공감할 수 없다”며 “증인 채택도 문제 제기도 여야 합의도 없었다. 오늘 노 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질의응답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노 위원장의 이석을 허용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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