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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대법 “뇌물은 법적 보호대상 아냐”···최태원·노소영 희비 가른 ‘노태우 비자금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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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상고심이 있는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입구에서 방청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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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가른 가장 큰 기준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평가였다.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과거 사돈가에 준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바탕이 됐고, 이를 통해 재산을 불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자산의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2심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16일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비자금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 전달했다는 300억원을 ‘불법적인 뇌물’로 규정하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뇌물의 일부인 거액을 사돈 혹은 자녀에게 지원하고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SK의 전신)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는데, 이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비자금 실체를 명확하게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최 회장이 SK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선대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돈 이외의 자금도 유입됐다며 SK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 부녀가 유·무형의 기여를 했다고 봤다. 이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이 1심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나는 판결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있든 없든, 어느 경우라도 불법적으로 발생해 얻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법 746조에 따르면 불법원인급여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로 이때 급여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입법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노소영)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주장하는 취지라고 해도 불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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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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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이나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 최 회장은 2014년 8월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에 SK C&C 주식 9만1895주를, 같은 해 10월 최종원 학술원에 SK주식회사 주식 20만주를, 11월에 친인척 18명에게 SK주식회사 주식 329만주를 증여했다. 또 2012년부터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증여, SK그룹에 대한 급여 반납 등으로 927억7600만원을 처분하고, 최 수석부회장의 증여세 246억원을 대신 납부했다.

    이에 대해 2심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임의로 처분한 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재산의 처분 시기가 원심이 인정한 혼인 관계 파탄일(2019년 12월4일) 이전인 데다가, 처분 목적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준 최 수석부회장 및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공동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미 처분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 등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기준을 냈다는 의의가 있다. 이혼 소송 시점에 어떠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첫 판단이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비자금 부분을 제외하고, 최 회장 주식에서 노 관장 기여분을 새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원심에서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대법원이 지적하면서 이 비율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대상이 되는 재산분할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2심에서 또다른 논란거리였던 ‘판결문 경정(수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SK 주식의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썼다가 최 회장 측 지적에 따라 1000원으로 고치면서 선대회장 기여분이 늘어났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냈는데,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이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이 이혼 소송에서 원심의 근본 전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재항고 기각은 별 의미를 갖지는 못하게 됐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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