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 연합뉴스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4개 단체는 17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판결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 비자금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로 신군부 비자금의 불법성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이들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를 낱낱이 밝혀 환수해야 하며 불법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비자금과 극우세력 간의 연관성 역시 이번 기회에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SK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진 노태우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거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