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이슈 가상화폐의 미래

    “비트코인, 주식처럼 산다”…日, 은행에 암호화폐 투자 ‘문호 개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日 금융청, ‘투자 목적’ 보유 허용 논의
    ‘은행 코인투자 금지’ 지침 해제도 추진
    은행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운영 검토


    매일경제

    일본 금융청(FSA)는 오는 22일 총리 자문기구인 ‘금융심의회’를 열고 은행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투자 목적으로 직접 취득·보유하고,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개혁을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일본 금융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금융당국이 은행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 빗장을 대대적으로 푼다.

    은행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투자 목적’으로 직접 취득·보유하고,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개혁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20일 일본 금융청(FSA)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정안을 오는 22일 열리는 총리 자문기구인 ‘금융심의회’ 작업부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주식이나 국채와 같은 전통적 금융상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2020년 개정된 금융청 감독 지침은 가상자산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이유로 은행 그룹이 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가격 급락 시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금융청은 4년 만에 이 지침을 뒤집는 대전환을 시도하면서도, 은행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보유를 허용하더라도 급격한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일정 수준의 자본 및 위험 관리 요건을 부과하는 규제를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청은 은행 그룹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로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용도가 높은 은행 그룹이 직접 시장에 참여해 거래 및 자산 보관(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기대다.

    이는 일본 내 가상자산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와도 맞물려 있다. 금융청에 따르면 2025년 2월 말 기준 일본 내 가상자산 계좌 수는 1200만개를 돌파해 5년 전에 비해 약 3.5배 급증했다.

    한편, 일본 당국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청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기존 ‘지급결제서비스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FIEA)’으로 이관해 증권법과 정합성을 맞추려 하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감독위원회(SESC)는 가상자산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MUFG), 미쓰이스미토모 은행(SMBC), 미즈호 은행 등 일본 3대 메가뱅크는 기업 결제 간소화를 목표로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기로 하는 등 금융권의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