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박창욱 경북도의원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브로커 김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열기로 했다.
박 의원은 공천이 확정된 후 전씨에게 한우 선물 세트와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박 의원과 전씨 사이의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기소 된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김씨의 보석 심문은 21일 오전 열린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