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0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골목길 숨은 만취 운전자, 쫓아온 경찰차 '쾅'…면허도 없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결국 붙잡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골목길로 차를 몰고 들어가 시동을 끄고 숨어 있었으며, 자신을 뒤쫓는 경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