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경기교육, 종착점은 ‘교육의 본질’②
학생인권과 교권, 양날개로 다시 찾은 ‘균형’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례 올 1월 시행
도내 전역 확대된 교권보호지원센터 1만건 활동, 결실
이런 흐름 속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교육현장 변화를 위한 어젠다를 선도해 왔습니다. 가정통신문이나 공문 작성 등 학교 선생님들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학교업무경감 노력부터 학생인권과 교권 양 날개를 맞추기 위한 조례 개정 및 각종 장치 마련, 수십 년간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대학입시제도 개혁 추진 등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방향은 ‘교육의 본질 회복’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자율·균형·미래를 바탕으로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그간 기울인 노력과 앞으로 계획을 3회에 걸쳐 조명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5월 14일 스승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장 전수식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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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로 논란이 있는데, 학생인권과 교권을 후퇴시킬 마음은 추호도 없다.” 지난 5월 14일 스승의 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권리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안내하는 게 교육이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밝힌 소신이다.
서울 서이초와 의정부 호원초 등 교육활동침해로 인한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바로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다.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는 유지하되,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담은 개정안은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자칫 정쟁으로 번질 수도 있던 새로운 조례 마련을 위해 도교육청은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절차를 진행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도 수 차례 열었다. 그 결과 올 1월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는 존치하고, 두 조례를 보완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례’가 시행됐다.
노력의 결실, 교육활동 침해 감소세로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은 단순히 조례 정비에만 그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할 25개 교육지원청에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전면 확대했다.
교육청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을 통해 보호 지원체계를 일원화했고, 교원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마음 8787’ 셀프 심리 상담 플랫폼,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부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확대 운영했다.
또 학교에 일임했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했고, 지난해만 8건에 달하는 교권보호위원회 형사고발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지난해 수원교권보호지원센터의 ‘가을, 하루 쉼표 힐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교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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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 내부 의식 변화를 위해 450개교에서 3만6500여 명의 학생·교직원·보호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1497개교에 민원면담실을 조성했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설립 후 지금까지 2024년 개설 첫해 법률지원 920건, 행정지원 4108건, 심리상담 및 치료 6781건 등 1만1809건의 교육활동 보호 활동을 펼쳤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법률지원 1028건, 행정지원 5499건, 심리상담 및 치료 5339건 등 1만1866건의 활동이 진행되며 이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었다.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이같은 활동은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 2023년 1290건이었던 교육활동침해건수는 지난해 1054건으로 236건(18.3%)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학기의 경우 480건으로 지난해 1학기 631건 대비 151건(23.8%) 감소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교권 보호의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올해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서 학생인권과 교권보호 두 조례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균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토론해도 좋다. 그런 부분을 통해 수정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취지는 현장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그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존경받는 분위기가 돼야 건강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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