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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美상원,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명시… “전작권 전환에 예산 사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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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원 조율 거쳐 단일안 마련… 12월 통과 예상

    조선일보

    주한미군의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한미 연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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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하원이 지난달 10일 본회의에서 가결한 법안에도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상·하원이 단일안을 조율해 최종안을 통과시키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 상원 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21일 미 의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올라온 NDAA 상원 통과본 전문(全文)을 보면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밑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NDAA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때인 2019~2021 회계연도 법안에 포함됐고 이후 바이든 정부 들어 사라졌다가 트럼프 2기 등장과 함께 5년 만에 재등장했다. 트럼프 정부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의 태세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이 이뤄질 경우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미군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이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NDAA에 따른 예산 사용은 이 같은 확인서가 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금지된다. 상·하원은 현재 조정위원회를 통해 NDAA 단일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연내에 최종안이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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