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강원도 속초시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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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후손 등 107명은 사자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오늘(2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우익단체는 어제(23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성동구와 서초구의 고등학교에 설치된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관할인 서울 성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는 학생들의 수업과 등하교 시간, 수능 당일 등에는 집회를 열 수 없도록 제한 통고를 내렸습니다.
고소장을 낸 독립운동가 후손은 "목숨 바쳐 싸운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살리고 학생들이 받게 될 언어 폭력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임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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