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베이글뮤지엄 매장 사진.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명 카페 프렌차이즈인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고인이 80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며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7월16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숙소에서 노동자 정아무개(26)씨가 숨졌다고 28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는 사인으로 단정할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없어 입건 전 사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씨 유족들은 정씨가 숨지기 전 1주일 동안 80시간12분에 달하는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망 전 2주~12주 1주 평균 노동시간 58시간32분보다 22시간(37%) 많은 것이다. 또 사망 전 12주간 노동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21분을 일했다고 한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급성·단기·만기 과로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공단 지침에서는 사망 전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64시간이 넘을 때, 사망 직전 일주일간의 업무량·시간이 이전 12주간에 한 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할 때, 12주 동안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각각 급성·단기·만기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유족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의 김수현 공인노무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회사 쪽에서 일한 날짜가 나와 있는 스케쥴표만 제공하고 있고 출퇴근 기록은 제공하지 않아 고인의 카카오톡에서 출퇴근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내용과 교통카드 이용 내용을 토대로 노동시간을 산정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고인은)사망 전날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 직전에 퇴근했다. 사망 닷새 전에는 21시간 일하기도 했다”며 “이처럼 갑자기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과로 가능성도 커진다. 만성 과로와 급성 과로가 겹쳐 과로사로 이어진 것 아닌지 추정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고인은 사망 전날 끼니도 거르며 15시간 넘게 일했고, 사망 직전 주간의 노동시간은 이전 12주 평균보다 37%나 증가했다”며 “이 사건은 런베뮤의 노동 현실이 얼마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했다.
이와 관련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엘비엠 쪽은 “고인은 2024년 5월 입사 이후 약 13개월 동안 모두 7번(합산 9시간)의 연장근로를 신청했으며 당사가 파악한 고인의 근무 기간 동안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이라며 “모든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 8시간 근무 기준,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오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수현 공인노무사는 “회사의 입장은 기존 유족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카카오톡 대화에 나와있는 출퇴근 관련 기록을 살펴봤을 때 고인이 근무 기간 동안 9시간만 연장 근로를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