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연이어 교통 사고…공직자인 점 감안”
법무부, 지난해 해임 처분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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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개월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이어서 두 번 교통사고를 낸 점,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는 점을 비추면 원심의 징역형을 유지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전직 검사인 김씨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서던 제가 피고인석에 앉게 돼 너무 두렵다”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매일 후회하며 반성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그는 같은 달 양천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아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김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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