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유 1년…감찰 받고 결국 해임
[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찰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이어 두 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은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였던 A씨는 작년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순찰차로 병원에 이송된 뒤엔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25일도 양천구 목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7%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감찰을 받은 A씨는 작년 11월 결국 해임됐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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