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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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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SM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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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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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창업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시세고정 등 불법을 동원하여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심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에 대비하여 물량 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녹음 등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당부(정당함·부당함)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별개 사건은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사건 수사 중 카카오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핵심 증인의 다른 범죄에 관한 통화녹음을 발견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하게 수사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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