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오늘(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변호사 위주 특별수사관들로 팀을 구성해 특검법 제2조 1항 14호, 15호 관련 고발 사건들의 기록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김 씨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의혹 관련 사건으로, 특검 출범 전 검찰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수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나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남부지검 수사팀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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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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